• 2023. 8. 28.

    by. 건강가이드12

     

    지난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인당 평균 132만 원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많았는데 그럼 올해 환급받는 금액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조회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건강보험공단 환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매번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을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착오로 돌려받는 금액보다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로 인해 환급받는 금액이 큽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한 해에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이 많았을 때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불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경제적 상황보다 너무 많은 의료비를 냈을 때 일부 돈을 정부가 도와줘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한 기준이며,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서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내가 보험료 몇 분위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 납부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분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 신청

     

     

    먼저 건강보험공간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환급금 조회

    메인 화면에서 <환급급 조회/신청>를 선택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바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저는 환급급 내역이 없다고 나오네요(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컸는데ㅜㅜ)  왠지 모르게 아쉽네요. 요즘처럼 월급 빼고는 다 올라서 힘든 세상이 뭐라고 나올 때가 있으면 좋으니 여기에 기대를 했건만 받을 게 없습니다.  뭐 받는 것이 좋다고 또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출할 일은 없어야겠지만요.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고든 질병이든 아픈 환자가 있어서 병원비 지출이 많아지면 참 힘듭니다. 이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혹 놓치지 마시고 편리하게 누리집에 접속해서 조회하고 또 신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