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16.

    by. 건강가이드12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은 국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일반검진은 출생년도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과 검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검진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 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비사무식은 매년 실시합니다.

     

     

    해당 연도가 홀수이면,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즉 2023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고 2024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입니다

     

     

    일반 검진 대상자 조회

     

     

    사이트  홈 > 건강 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대상조회 순서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이나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서 로그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암건진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방법

    1. 지역가입자 , 직장과피부양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만약 전자문서 NAVER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전자문서로 발송받습니다.

     

    2.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편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올해 검진대상이시면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소속 사업장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통보 됩니다.

     

     

     

    검진 기간 병원 찾기

    일반검진을 받으려면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하고검진기관을 찾아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검진기관은 전국에 약 23000개 정도 있으며원하는 지역과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홈 > 검진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찾기 순서입니다.

     

     

     

    검진기관 찾기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을 검색하시면 해당 병원의 검사항목과 위치를 포함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병원 등급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검진 받기 전 내가 검진받을려고 했던 병원의 등급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검진 검사 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밀도 검사(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검진 비용은 대부분 보험료로 부담되며, 일부 항목을 추가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오후 9시 이후부터는 금식입니다.

    검사 당일 아침 식사를 포함한 물이나 커피 우유 담배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오후에 검진 받으신다면 최소 8시간 공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검진은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하는 2023년 검진 안내문도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일반 건강검진 안내문.pdf
    3.97MB

     

    2023년 일반 건강검진 안내문(의료급여).pdf
    4.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