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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만 하다가 뭐든지 돌려받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금액이 얼마가 되었던, 물론 많을수록 좋지만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환급금을 받으면 가볼까요?
본인부담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에서 진료 후 환자가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병원에서 부당하게 납부하거나 과도하게 진료한 것은 없는지 심사를 한 후, 조사결과 과다하게 받은 것이 확인되면 금액을 진료받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저를 보냅니다. 이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셔도 되고 1577-1000 콜센터나 우편 그리고 팩스 접수까지 가능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만약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좌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바로 입금해 주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환급금을 통장으로 바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계속 입금을 원치 않으시면 해당지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꼭 신청해서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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