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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라면 아니 앞으로 퇴직할 계획이 있거나 예정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때 보험료가 적은 쪽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주택 토지 등 재산가입이 반영되다 보니 어떤 가입자들에게는 건강 보험료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신청하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통상 1년 이상 유지하며 기존의 직장가입자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한 사람입니다.
신청 기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직장보험료보다 적다면 그대로 내면 되겠지만 만약 더 많은 금액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꼭 잊지 마시고 퇴직 후 2개월 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퇴사로 인해 과도하게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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