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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산정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질병과, 그리고 이번에 확대되는 추가되는 질환과 함께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란?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면서 진료비 부담도 큽니다. 그러므로 이런 중증질환을 진료 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즉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혜택
일반 진료시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입니다.
산정특례시에는 외래와 입원 관계없이 0~10%를 부담하면 됩니다.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또한 산정특례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질환별 산정특례 혜택
구분 본인부담률 적용기간 암 5% 5년 희귀질환, 중증난치 10% 5년 중증치매 10% 5년 중증화상 5% 1년 심장질환 5% 최대30일 뇌혈관 질환 5% 최대30일(입원) 중증외상 5% 최대30일(입원) 결핵 0% 치료기관 잠복결핵 0% 1년 이중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어떤 질환이 있는지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확대된 산정특례 제도
2023년 1월 1일부터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휘귀질환 등 42개 질환이 추가되었고,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증난치질환 중 중증아토피성 피부염의 소아 검사기준도, 3년 이상 증상 지속에서 1년 이상 지속 등 여러가지가 완화되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신청 서류는 간단합니다. 의사가 작성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따로 신청하기보다는 치료받는 병원에서 다 알아서 작성해 주는 편입니다. 물론 제출까지요.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제도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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