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금액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금액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기준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병원비가 과도하가 지출되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초과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2인 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소득 분위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소득인 10분위라도 본인부담금상한액 780만 원이 넘어가면 다음 해 초과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금액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분위 87만 원 134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