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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치매 진단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에서 본인부담금입니다. (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은 제외입니다.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보건소나 치매안심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재산과 소득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2023년 가구 규모별 120% 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20% 2,497 4,148 5,322 6,482 7,597 신청 방법
신청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로 합니다.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만약 제출 시 관할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당 지역으로 신청서를 공문으로 이송합니다. 그러면 이첩을 받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필요한 행정 처리를 실시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예, 소득기준 120% 초과한 대상자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 변경사항 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다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②와③은 외국인에 한함)
1.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사망(신고의무자가 신고)
3.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4. 치매치료관리비 지급계좌가 변경된 경우
더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 ☎️129 치매상담센터 ☎️1899-99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팅을 통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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