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2.

    by. 건강가이드12

    코로나가 한참 심각할 때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이 되었지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질병에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란?

    비대면 진료란 환자가 의사와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비대면 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해서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가능한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내용
    재진
    원칙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호;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초진도 허용 섬 벽지 환자 섬 벽지 지역 거주자
    거동 불편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인 확자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 희귀 질환자(1년 이내)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즉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그리고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만 예외적으로 초진이어도 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 진료 방식

    1. 진료 방식

    화상진료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화상진료가 곤란할 때 음성전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는 진료가 불가합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진료를 합니다. 만약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의료기관 내원을 환자에게 권고합니다.

     

     

     

    2. 처방전 전달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패스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약사와 환자가 합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전달방식을 결정하고 구두나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에 의약품을 전달합니다.

     

    단,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함

     

     

     

    비대면진료를 받고 싶다면

    비대면진료를 받고 싶다면 시범사업 대상환자인지 먼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하던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다양한 비대면진료 앱이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시면 비대면진료를 하는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비대면진료에 처방전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간 제약을 덜 받는 앱도 활용해 보세요.

     

     

     

    이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