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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장기기증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실제로 기증 기증이 진행될 때 절차와 기증자 가족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인체조직기증 절차
1. 기증자 통보 접수
뇌사추정자나 잠재적으로 조직기증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의료진이 1577-1458로 연락을 합니다. 기증자가 발생하면 즉시 연락하는 것은 기증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코디네이터 출동
담당 코디네이터가 병원을 방문합니다. 주치의에게 자문을 구하고 기증 통보자와 면담 그리고 뇌사추정자 의무기록 등 기증 적합성에 관한 평가를 합니다.
3. 보호자 상담 및 동의
기증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등록을 해두었어도 실제 이루어지게 될 때는 유가족 1인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증의사 확인 및 동의서 작성을 위한 보호자와의 상담과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기 기증은 기증자와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증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모든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뇌사 판정 및 기증자 관리
의료진들의 정밀한 검사를 통해 뇌사 상태를 확인하고, 판정이 확정된 후에는 기증자 관리가 시작됩니다.
5. 이식 수혜자 선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응급 수준이나 대기 기간 등, 이식선정 기준에 따라서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6. 장기 등 기증 수술
7. 기증자 인도
기증자 유가족에게 장례식장까지 시신을 인도합니다.
8. 기증 후 가족관리
분명 또다른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기증이지만, 유가족에게는 견딜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기증 후 힘들어하는 가족이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이 모임을 통해 지원합니다.
장기 • 인체조직 기증자 예우
1. 뇌사 장기 •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급 지급
국가에서는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유형 지원종류 지원 기증한 경우 장제비 택 1 360만원 진료비 실비(상한 180만원) 장례지원서비스 상한 540 만원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만원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제비 360만 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사회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유족의 뜻이라면 해당하는 금액이 기부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족에게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생존기증 시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순수 장기기증자에게는 검진진료비를 지급합니다.
2. 유가족사상담전문서비스 기관 연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회복지사가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심리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연결해 드립니다.
또한 한 사람이 사망하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때 사망신고나 행정처리 등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전문적인 법률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가족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증 후 기증자 유가족을 위한 예우사업으로 추모행사와 자조모임이 운영됩니다.
4. 생명나눔 주간 운영
2018년부터 생명너눔 주간으로 매년 9월 두 번째 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는 장기 등 기증자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르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5. 생명나눔증서 발급 및 온라인 추모관 운영
뇌사 사후 장기 인체조직기증자 유가족에게 생명나눔증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추모관이 운영됩니다.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떠난, 기증자의 이름 한 명 한 명이 참 고귀하면서 먹먹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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