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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때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먼저 어떤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어야 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가족 기준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 소득 요건 기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2,000만 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피부양자 재산 기준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5.4억 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5.4억 원 초과에서 9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만약 부모님의 재산과표가 9억 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제출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1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2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1.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3.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그외 등록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 후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 EDI에서 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사업체나 개인사업자가 회원가입 후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개인은 별도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대신 개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시면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메인 화면입니다. 민원 신고 -> 자격취득 순서로 클릭해 주세요.
아니면 왼쪽 메뉴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선택하셔도 같은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를 모두 체크해 주세요.
취득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자명과 가입자에 대한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래 <취득 신고> 란에 등록할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한 명이라면 순번 1만 채우면 되겠지만 여러 명이라면 계속 순번에 따라 입력해 주세요.
다 입력하신 후 <신고인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을 한 후 준비된 증빙서류를 추가로 등록하신 후마지막에 전송을 꼭 눌려야 합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다 첨부하지 못하셨다면, 신청서 전송 후 관할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별도로 팩스를 전송해 주세요.
관할지사 팩스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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