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9.

    by. 건강가이드12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뇌질환이 의심스러울 때, 다른 검사로 원인을 알 수가 없으면 뇌혈관 MRI를 찍습니다. 검사비가 고가웠지만, 지금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3년 10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어떤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강화 이유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 : 1,891억 원(‘18) → 1조 8476억 원(’21)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 : 126만(‘16) → 226만(’18) → 553만(‘20)

    두통‧어지럼 뇌 MRI 급여 확대 전‧후 진료비 : 143억 원(’17) → 1,766억 원(‘21),

     

    뇌혈관 MRI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부터 연간 촬영건수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진료비도 2018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는 10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뇌질환관 무관한 단순 증상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 보험 공단의 재정적 악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

    이제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다고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스럽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비보험으로 검사를 했는데 뇌잘환에 확진되거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뇌질환 의심 두통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뇌질환 의심 어지러움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이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