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4.

    by. 건강가이드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해서 다양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술 금액을 포함하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됩니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 의사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 180%에만 지원된 적이 있었지만, 더 많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는 소득 기준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경기 대구 인천 세종 전남 경북 경남이 폐지가 되었고 나머지 8개 시도 지역도 폐지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다행스럽게 이제는 소득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 만

     

     

    현대는 이렇게 시술 보험급여와 지원 횟수가 각 시술 단계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대 21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나이가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횟수 제한이 없을 경우 여성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횟수 제한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원대상자인 여성이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여성의 관할 주소지의 보건소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기본 첨부 자료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이 중에서 3번 4번 5번 6번은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생략이 되는 서류입니다.

     

     

    필요 서류 - 추가 첨부 자료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자에 따라 이렇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되신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시면 빠트리지 않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 통지서를 제출한 후  정부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시술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3개월 안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다시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시 신청했던 시술종류와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서 받고자 할 경우도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