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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들이 출산을 계획하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태아 1인 기준으로 1백만 원의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및 문의
이 지원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처리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 비용 지원은 여성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 및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지원은 사회적 통찰과 연대의 중요한 예시로서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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