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3.

    by. 건강가이드12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의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발 안에 넣을 수 있는 보조기도 이번에 새롭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발 건강은 중요하니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꼭 보조기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발 보조기 지원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되면 신발을 선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규격화 되어 판매되는 신발은 발이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걷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신발은 자신의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기만 해도 잘 걷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동안 보조기기 처방전이 있다면 교정용 신발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용 신발은 한 눈에 봐도 딱 표가 납니다. 디자인이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자신의 친구들과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교정형 신발 신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로 인해 신체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가 낮아서 장애가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방식은 교정형 신발 대신, 아이의 발에 맞게 제작된 일반 신발에 넣어 신을 수 있는 발 보조기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다양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발 보조기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발 변형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발 보조기 지원 금액

    발 보조기 양쪽 20만 원

    지원받는 발 보조기는 내구연한이 1년으로, 1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내구연안이 2년입니다.)

     

     

    단, 성장기 아이들은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발이 커져서 '신체변형에 따라' 발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내구연한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 또는 '발목-발 보조기'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 보조기 신청 절차

    1. 의사의 '발 보조기 처방'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에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발 보조기 맞추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춰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에 등록된 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로 탈퇴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시 전에 해당 제품의 등록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리집에서는 등록업체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사에게 검수

    맞춘 발 보조기를 가지고 다시 처방을 내렸던 의사에게 가져가서 검수를 받습니다.

     

     

    4.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액 청구

    처방 받은 사람(수급자) 또는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ㅔ 급여비(지원금액)을 청구합니다. 대부분은 판매업소에서 청구를 해 줍니다.

     

     

    5. 구입비 지원금 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장애아 발 보조기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당한 걸음은,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애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