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

    by. 건강가이드12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리를 위해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장애인의 발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타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 때 탑승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란?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 편리를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입니다. 이 콜택시로 인해 장애인들의 외출이 편리해지면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총 721대의, 다양한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

    먼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도 시각과 신장장애를 가진 분들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비휠체어라면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의 콜택시를 따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2. 장애가 있는 외국인

    우리나라를 방문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외국인 증빙자료 여권을 확인 후 탑승 할 수 있습니다.

     

    3.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으로 휠체어 이용 시 

     

    4.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 자

     

    일시적 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방법

    휠체어를 타는 분들 중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휠체어밖에는 탈 수 없는데 병원을 다녀야 할 경우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지요? 이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한시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범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기존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운영규모나 이용 목적 그리고 이용 시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운영규모

    250명으로 선착순 등록입니다.

      

    이용 대상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로, 3차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체출자에 한합니다. 진단서에는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치료기관, 이 2가지 내용이 필수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장애인 이용 절차

    1. 진단서 발급

    앞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고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2. 진단서 제출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신분증 사본과 진단서를 팩스나 문자로 보냅니다.

    팩스번호 02-2290-6518

    문자 전송 1588-4388

     

    3. 이용 등록

    장애인콜택시에 진단 기간만큼 등록

     

    4. 이용 시간

    이용시간은 10~15시로 한정되며, 이용 접수는 9~14시까지 입니다.

     

     

    5. 진료확인 및 접수

    당일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한다는 확인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약증을 팩스나 문자전송을 통해  센터에 접수합니다. 돌아올 때는 당일 병원 영수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겠지요.

     

    자세한 등록 방법이나 이용에 관해서는 콜센터 1588-4388로 문의하셔도 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휠체어를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병원을 다녀야 한다면 여간 힘들고 곤란한 것이 아니지요. 이럴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