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23.

    by. 건강가이드12

     

    임신과 출산은 매우 기쁘지만, 이와 관련된 의료비 부담은 예비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형태,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지원 형태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 형태로 진행되며, 임신부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기본 지원금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을 기본 지급합니다.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 일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으로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다태아 추가 지급

    -202411일 이후 임신 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태아는 60만 원 추가, 3태아 및 4태아는 각각 160만 원 추가됩니다.

     

     

     

    지원 기간 및 범위

    지원 기간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 예정일) 2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의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지원 범위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이 지원됩니다.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입니다.

     

    제외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급여 정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임신·출산 확인: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용권 신청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 전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필요 구비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입니다.

     

    관계 증명 서류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새 생명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기에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시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