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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 금액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휠체어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자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자는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부 인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정해지며,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처방전문의와 진료과목입니다
가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나군 지체,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자 세부 기준
지원대상자는 크게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어 집니다. 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부 기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워낙 기준이 세부적이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기준에 속하는지 참고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군
지체장애
- 절단장애: 하지 절단 후 의지를 장착해도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관절장애: 하지관절 장애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척추장애: 척수신경 손상으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뇌병변장애
-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팔 기능 장애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인 경우
심장장애
- 전신 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운동부하 검사 결과 2METs 이상 4METs 미만인 경우
호흡기장애
- 전신 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액은 2,360,000원이고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유의사항>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는 장애 등록 후 해당 장애 유형으로 취득한 면허증만 인정됩니다.
- 간질, 시각, 지적,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장애가 전동휠체어 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군
지원금액은 3,800,000원이고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보조기기 구입 업소
보조기기 구입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는 제품에 한해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업체 확인은, 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보조기기업소에서 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액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이상으로 전동휠체어 지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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