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8.

    by. 건강가이드1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지 및 보조기 그리고 휠체어와 보청기까지 모두 9개 분류 87개 품목입니다. 보조기기에 따라 종류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의 부담금액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시제품으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매트리스와 보청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 E, F)의 경우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없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청기

    보조기기 처방 전문과목 : 청각장애로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받습니다.

     

    급여 대상자 인증 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청각장애 1.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보조기기 검수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착용 이훙[ 다시 한번 검사확인을 실시합니다. 검사를 통해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보조기기급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업소가 아니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