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7.

    by. 건강가이드12

    예전에는 환자 대신 가족이 대신 약 처방을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환자 대신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리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 선생님을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리 처방 강화의 취지는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또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점도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거동이 곤란한 경유에는 사회적 거동이 곤란한 자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그리고 치매 노인 등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의료진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 있고, 요건을 위반한 환자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들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여 대리 처방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고,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가 만 17세 미만이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확인서는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하고  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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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처방 확인서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도장 및 지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처방 확인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외 체류 중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자동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가 자동 급여 정지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국 전 미리미리 복용할 약을 준비해 두세요.

     

    202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대리 처방이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 처방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고, 대리 처방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 처방을 받기 전에는 꼭 의료진과 상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진료를 받을지와 대리 처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