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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금액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기준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병원비가 과도하가 지출되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초과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2인 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소득 분위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소득인 10분위라도 본인부담금상한액 780만 원이 넘어가면 다음 해 초과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금액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분위 87만 원 134만 원 2~3분위 108만 원 168만 원 4~5분위 162만 원 227만 원 6~7분위 303만 원 375만 원 8분위 414만 원 538만 원 9분위 497만 원 646만 원 10분위 780만 원 1,014만 원 이번 상한제 개편의 특징중 하나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던 역전 현상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증(8~10분의)의 상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2022년 소득 10분위 기준 598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한도금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120일 초과시에는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은 오는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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