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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가 많습니다. 신청 조건을 확인하다 보면 <중위소득 100%> 나 <중위소득 150%> 등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내가 해당되는 기준일까요?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을 100명으로 기준을 잡고 소득규모를 순서대로 나열해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위소득’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다음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이 공표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100%
가구원 2023년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6인 7,227,981원 7인 8,107,515원 8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됩니다. 즉 8인의 중위소득 100%는 8,987,049원이 됩니다.
중위소득 계산법
신청하는 복지서비스마다 요구하는 중위소득이 모두 다르지요? 어떤 것은 120%거나 또 어떤 신청 자격은 150% 등 다양합니다. 모두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위소득 75%를 계산하려면 해당 가구의 중위소득액에 0,75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2,077,892 x 0.75 = 1,558,419원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중위소득 120%를 계산하려면 해당 가구의 중위소득액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3,456,155 × 1.2 = 4,147,386원이 됩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120% 150%
가구원 2023년 중위소득 120% 2023년 중위소득 150% 1인 2,493,470원 3,116,838원 2인 4,147,386원 5,184,233원 3인 5,321,779원 6,652,224원 4인 6,481,157원 8,101,446원 5인 7,796,826원 9,496,032원 6인 8,673,577원 10,841,972원 7인 9,729,018 12,161,273원 각각 이 금액이 됩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에 자신이 이 기준에 맞는지 잘 확인해서 꼭 맞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중위소득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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