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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시간을 뺄 수 없는 직업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플 때 입원이나 공단검진을 위해서 쉬어야 할 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지병이나 부상을 당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쉽게 쉴 수 없는 노동 약자에게, 입원이나 건강검진 시 생업 중단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그리고 1인 소상공인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됩니다.
입원 13일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3일 포함입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입원이나 진료 검진의 발생연도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1일 86,120원으로, 최대 1,205,68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1일 89,250원 연 최대 1,249,5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과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자격요건 3가지와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1. 입원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포함)
3. 근로활동 및 개인사업 유지(입원 검진 발생 이전 90일 동안 24일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재산요건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은 재사기준에 합산되지만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1인 2,077,892 2인 3,456,155 3인 4,434,816 4인 5,400,964 5인 6,330,688 6인 7,227,98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쉬면 당장 소득에 차질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했었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나마 입원을 하거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다소 조건이 까다롭게 보여도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분명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빠트리지 마시고 입원 생활비를 지원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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