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

    by. 건강가이드12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시간을 뺄 수 없는 직업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플 때 입원이나 공단검진을 위해서 쉬어야 할 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지병이나 부상을 당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쉽게 쉴 수 없는 노동 약자에게, 입원이나 건강검진 시 생업 중단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그리고 1인 소상공인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됩니다.

    입원 13일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3일 포함입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입원이나 진료 검진의 발생연도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186,120원으로, 최대 1,205,68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189,250 연 최대 1,249,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과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자격요건 3가지와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1. 입원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포함)

    3. 근로활동 및 개인사업 유지(입원 검진 발생 이전 90일 동안 24일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재산요건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은 재사기준에 합산되지만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1인 2,077,892
    2인 3,456,155
    3인 4,434,816
    4인 5,400,964
    5인 6,330,688
    6인 7,227,98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바로가기

     

    하루 쉬면 당장 소득에 차질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했었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나마 입원을 하거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다소 조건이 까다롭게 보여도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분명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빠트리지 마시고 입원 생활비를 지원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