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5.

    by. 건강가이드12

    이제 6월부터 코로나19가 위기에서 경계단계로 바뀝니다. 이미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었는데 이제 대부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어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벗지만 기전과 같이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달라지는 점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영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됩니다.

     

    코로나 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되고, 앞으로는 운영되는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에서 PCR과 PAT 검사가 가능합니다. 즉 선별진료소가 있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 판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15만 원 지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앱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확진통보sms문자,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강보험 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코로나19가 완화되어도 마지막까지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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